[더타임스 김병호기자]충주시가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용자동차의 간선도로변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각종 시민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밤샘주차란 여객 및 화물 사업용자동차가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관할청은 적발 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도단속 대상인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및 차고지 미확보 운송사업자 등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으로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밤샘주차 단속과 함께 시는 자가용자동차의 학생통학용 유상운송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자가용자동차의 학생통학용 유상운송행위 또한 불법으로 그동안 시의 계속된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해 학생 및 학교 앞 자가용차량 운행자를 대상으로 6월 7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6월 10일부터 말일까지 집중 단속해 적발 시에는 고발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