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형마트ㆍSSM 영업시간 제한’ 확대 실시

  • 등록 2013.05.31 22: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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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에서 다음날 10시로 현행보다 2시간 연장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대기업 유통의 무차별한 진출로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23일 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전주시 관내 7개 대형마트와 17개 기업형수퍼(SSM)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가 현재 24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24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확대되어 시행된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월 2회 공휴일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기존 24:00~8:00에서 24:00~10:00로 두시간 연장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전주시에서는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영업시간제한 연장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접수된 39건의 의견 중 영업시간 제한 찬성의견이 80%인 31건에 달해 지난 5월 15일 24개소의 대형마트ㆍSSM에 대하여 연장된 영업 제한시간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금일 처분통지를 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가 24:00~09:00 영업제한 시간을 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24:00~10:00로 영업 제한 시간을 정해 처분한 것은 전주시가 처음이다.


김 신 전주시문화경제국장은 “대형마트등에 대한 영업제한은 우리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 실시되어 전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큰 불을 지피게 된 의미있는 일로써, 유통법 개정에 따라 월2회 공휴일 의무휴업이 중단없이 시행되게 되고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 시행되어 골목상권 보호에 작은 힘을 보태게 되어 다행이며, 지속적으로 법적ㆍ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은섭 기자 e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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