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선행학습, 교육부‧대학부터 반성해야”

  • 등록 2014.02.25 1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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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지난 2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초‧중‧고교의 선행교육‧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특별법은 ▲학교에서 편성된 교육과정을 앞서는 선행교육‧평가 금지 ▲학교별 입학시험에서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 벗어나는 출제 금지 ▲각종 인증시험과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반영 금지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광고 선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된다.

 

김 교육감은 “특별법을 만든 국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국회의 입법의지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요인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체제와 입시제도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선행학습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지도, 학습발달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게 정설”이라면서 “그럼에도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는 수업진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

 

또 “우리나라 보통교육이 대학교육과 철저하게 연결돼 있고, 어떻게 보면 거의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선행학습 없이도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만들어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수능 시험만 해도 중‧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출제돼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선행학습을 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교육감은 “선행학습과 관련해 가장 큰 반성을 해야 할 곳은 이런 문제점들을 수수방관해왔던 교육부와 대학들”이라면서 “특히 대학들은 학생을 선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대학교육과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없는 한 선행학습을 막는 것은 어렵다”면서 “특별법이 최소한의 실효성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대학의 통렬한 반성, 또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의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원에 대해 교사 자격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제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의견을 낼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부산외국어대학교의 꽃다운 학생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면서, 희생자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고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우리 유‧초‧중‧고 아이들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며 “외부시설에서 수련활동을 할 때는 사전에 안전 점검을 강화해 사고 위험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이연희 기자 waaa9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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