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 “학폭기재 관련 대법 판결 환영”

  • 등록 2014.03.05 08: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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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을 기재하여 대입전형자료나 취업전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육장, 교장, 장학관, 장학사 등을 징계하라는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늦었지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4일 오후 확대간부회의와 페이스북, 기관장회의 등을 통해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징계대상자들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에 대하여 복종의무를 지고, 교육감의 지시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여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아직 전북교육청이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지만 이미 심리종결을 한 상태여서 조만간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교육부, 더 정확하게는 이주호 전 장관이 내린 징계 관련 지시는 모두 위법하다는 선언을 받게 되었다. 이 전 장관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었다고 정리한 뒤, “결국 이 전 장관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죄책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비록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우리나라 교육현장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지금이라도 전국의 모든 학생과 교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이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강요로 인해 발생한 우리 아이들의 인권침해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28월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 헌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헌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훈령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 그 방안은 교육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촉구한 뒤, “앞으로 교육부가 발령하는 훈령, 시행규칙, 그리고 그에 근거한 시정명령, 직권취소, 직무이행명령 등이 시도교육청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관련 공무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우리 학교현장의 교장, 교감, 담임 교사, 그리고 도교육청 간부, 직원들께서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 점에 대해 다시한번 정중하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러한 고통을 감내했기에 다른 지역보다 우리지역 학생들의 인권이 덜 침해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7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연희 기자 waaa9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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