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피해자 보상금 8억, 생계지원 월110만원...유족들 '반발' 삭발

  • 등록 2015.04.03 12:29:37
크게보기

정부, 월 110만5600원 최대 6개월 지급案 의결

 정부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구의 생계지원을 위해 월 110만 5600원(4인 가족 기준)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지원계획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세월호사고 피해자에 대해 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검사·치료비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 재학생에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해주고, 대학 재학생에게는 두 학기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키로 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서 휴직을 허용하고 1년을 연장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기간 중 보수·수당 등은 전액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인 피해자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6개월 휴직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최대 월 120만원)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월 6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한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배상·보상안에 반대하는 의미로 삭발을 했다.

 

이들은 삭발하는 동안 희생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배·보상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배·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단원고 학생 250명에 대해 1인당 피해배상.보상금이 8억2000만원, 단원교 교사 11명에 대한 보상금이 11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슈뉴스팀 기자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