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관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월22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스토킹 : ('14년) 297건 → ('16년) 555건, / 데이트폭력 : ('14년) 6,675건 → ('16년) 8,367건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처벌)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현장)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인식)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더타임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