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존엄사의 탈을 쓰고 자살방조나 안락사가 판을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등록 2009.06.24 2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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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존엄사의 탈을 쓰고
자살방조나 안락사가 판을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 국내 최초로 존엄사가 시행되었다.
지난 5월 21일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병원이 취한 조치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이번 존엄사 시행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원고나 피고가 모두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병원으로서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빈발할 것을 우려해 법원의 존엄사의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가 아니므로 대법원의 판례만으로는 존엄사의 기준이 될 수 없어 후속 입법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의사존종이다.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처럼 처음부터 연명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명확한 환자의 의사가 없을 때 어떻게 추정의사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난제 중의 난제이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용한 ‘회복불가능한 사망과정’ 또는 ‘사망 단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병원 내의 윤리위원회 등 공인기관에서 정교하고도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다.

Well-Being 못지않게 Well-Dying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존엄사는 말 그대로 인간의 존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자연사’개념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환자가 품위있고 평화롭게 아름다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제도 등 의료서비스도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존엄사의 탈을 쓰고 자살방조나 안락사가 판을 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더타임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뉴스관리자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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