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 7월 1일부터 시행

  • 등록 2023.04.18 2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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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보장제의 가입대상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304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47~418)에서 달성군 군 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 관련 추경 예산안 (4500만 원)이 통과됐다.

 

달성군 양은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2022930일 대표발의한 조례에 의해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들이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보험 보장제를 도입한 것이다.

 

상해보험 보장제의 가입대상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 가입, 연간 계약으로 가입 기간은 202371일부터 2024630일까지이다.

 

양은숙 의원은 달성군의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해에 의한 각종 상해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기점으로 달성군은 사회의 위험요소로부터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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