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일·가정 양립 위한 법안 환노위 통과…

  • 등록 2024.09.13 1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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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생 문제 대응,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확대 등 실질적 지원 강화

- 노동자 건강 보호 및 임금체불 근절 위한 법적 장치 마련, 권익 증진 기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확대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실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특히,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난임치료휴가의 일수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폭염대책법도 통과됐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고 상습체불임금을 근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체불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명백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불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더불어 상습체불사업주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는 내용이 대안에 담겼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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