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 강조

  • 등록 2024.09.17 2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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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와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 특별법에 명시된 사안

홍준표 대구시장 주장 일축...근거없는 자의적 해석과 주장에 유감 표명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펼친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1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 우보면으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언급한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166월 정부의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발표 이래 8년째 추진중이며 우여곡절 끝에 이전지가 확정됐고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가 주무부처로서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근거)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에 걸친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군사적 영향, 공항이전의 비용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검토했다.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거친 후 20201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채택했으며, 진통 끝에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 4자간 합의를 맺어 최종 이전지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2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

 

경북도는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에 취임한 대구시장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공항 이전지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홍 시장의 주장을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로 보아 유감을 표명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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