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법률안 거부권) 재가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2일 발의한다.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은 지난 9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22번째, 23번째, 24번째 재의요구를 재가한 바, 국회의 입법권 침해 확인과 재의요구권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다.
박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에 따른 한계, 권력분립원리상 한계, 이해충돌금지원칙상 한계 등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위헌적인 권한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법률안의 위헌성, 집행불가능성, 국익불합치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다른 국가권력의 권한침해수단으로서의 오용가능성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4년 5월 21일, 2024년 7월 9일에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된 것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정당한 입법적 재량범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무력화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원리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2024년 1월 5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적 임무와 책임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이익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헌법상 원칙인 이해충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그 취지인 국회의 경솔한 혹은 하자 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과 국회를 견제하여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을 넘어서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기에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의안 형태로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면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을 바로잡고,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개별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국회 의결을 거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헌정 사상 최초의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