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KBS보도 오인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발표

  • 등록 2024.11.16 1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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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 감차 보상사업과 관련한 KBS보도의 오인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냈다 .

 

사실관계 설명자료에 따르면 택시 감차로 뒷돈을 주고 감차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대구시에서는 2017년 감차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공고된 사업 고시문에 따라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고, 당시 감차 참여자가 없어 조합 차원의 배분을 시행했다는 택시조합 관계자의 증언도 있으며, 비위사건 관련 내용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2018년 조사를 진행했으나 특별한 결과 발표가 없었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된 감차 사업 진행 중 전체 차량을 감차한 다른 업체도 있다.

 

감차 보상금을 통해 새로운 택시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보도 내용에 포함된 사에이치택시는 일반 법인 회사가 아닌 협동조합 택시입니다. 협동조합으로 운영 중인 택시 회사가 폐업 후 해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감차 보상금 전액(2천만 원X44=88천만 원)을 활용해 타 업체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017년 택시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1인당 2,500만 원 정도였고 사에이치택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44명이었다.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종료 후 감차 보상사업의 대안으로 손쉬운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의 중단사유는 보상비용 중 자부담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택시업계에서 소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했고 그 결과 계획된 감차 물량 대부분을 법인 업체 휴업 차량 위주로 진행돼 실질적인 감차효과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택시감차 보상재원을 택시 활성화 사업에 활용했다.

 

감차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택시 1대당 910만 원으로 이 비용을 대구로택시 앱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게 됐습니다. 카카오택시와 경쟁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앱인 대구로택시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카카오와 달리 저렴한 호출수수료(콜당 200, 3만 원 한도)로 어려운 택시 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공공형 택시앱인 대구로택시를 통해 법인과 개인 모든 참여자가 카카오 이외의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고, 카카오택시가 전체 매출에 최대 4.8%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2.8%로 낮추는데 기여했고, 택시 호출시장의 공정한 경쟁 구도 유지에도 기여하여 택시 종사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배회 및 타호출앱도 매출액에 포함하는 행위를 시정하게 됐다.

택시요금인상은 감차보상의 대체사업이 아니다.

 

20247월 어려운 택시업계의 요청으로 요금조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법령*에 따라 2년마다 택시운송원가 적정성 검토 후 택시요금 조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국토부 훈령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대구시에서는 어려운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시민경제 부담, 타 시도 택시요금 형평성 등 고려해 합리적인 택시요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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