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 후 법원 앞에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언론 인터뷰에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