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4년 12월 10일, 순직한 군인.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의 유가족에게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통과된 「국가배상법」 은 지난 2023년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한동훈 대표가 故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정부의 법안제출이 늦어지면서 21대 국회에서 심사조차 하지 못했던 법안으로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신장식의원이 지난 6월 19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기존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로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다른 보상금이나 연금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투나 훈련 등으로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정법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에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정 다툼 중인 故홍정기 일병 사건뿐만 아니라, 채 해병 사건, 얼차려 훈련병 사건 등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유족에게도 국가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월19일 故홍정기 일병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하고 계류중인 국가배상법 통과를 위해 당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지만 정부의 방치속에 2년 가까이 주목받지 못했던 법안이었던 만큼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군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희생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된 것이며,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관련 유가족에게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