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대통령기록물 보호제도를 통해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8일,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의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간 열람 및 사본 제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제도가 범죄 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탄핵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당시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주요 증거를 숨기는 수단으로 기록물 보호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범죄수사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대통령기록관장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는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을 위한 목적이지, 범죄 은닉을 위한 방패가 되어선 안 된다”며, “내란죄를 비롯해 채해병 수사 외압, 불법 공천 개입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제기된 범죄 의혹들에 대해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록물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기록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