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민간인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 등록 2025.04.08 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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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박은정·차규근 국회의원 3인, 강력 촉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4월 8일 오전, 국회의원 김준형·박은정·차규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구속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2024헌나8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누릴 수 없는 민간인 신분"이라며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즉각 재구속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들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들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2022년 재·보궐 선거 및 제22대 총선에서의 공천 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비밀 대선캠프 운영 및 무상 여론조사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다수의 중대 범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의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점을 언급하며,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수차례 기각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5일이 지났음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저 내 드레스룸이나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 등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증거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파면 즉시 대통령실, 안보실, 경호처의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하나, 신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인사를 임명하려는 움직임은 명백한 증거 은폐 시도"라고 주장하며, “기록물 지정이 남발되면 최대 30년 동안 접근조차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내란 혐의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내란세력의 득세"이자 "명백한 위헌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상 대통령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윤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에 대해 아직 4개월의 수사 기간이 남아 있다"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당선 무효가 가능하며, 국민의힘은 397억 원에 달하는 대선 비용을 국고에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민생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 구속을 단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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