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을 방문했던 당시, 경호를 이유로 진화 차량의 현장 진입이 일시적으로 통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일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국무총리직에 복귀한 직후였으며, 의성 방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공식 일정이었다.
한 총리의 방문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소방차량이 경찰로 보이는 인력에 의해 통제되고,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한 총리가 방문한 이날은 의성군 안평면을 비롯한 인근 지역은 당시 산불이 빠르게 확산 중이었으며, 오후 기준 진화율은 65%에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S 매체에 따르면 현장을 지켜본 한 의성군민 A씨는 “불은 계속 번지는데 소방차가 도로에 멈춰 있었다”며 “누가 오는지보다 진화가 먼저여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B씨는 “경호와 재난 대응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에선 매뉴얼 간 충돌 여부를 사전 조율하고, 실제 작전 상황에서 지연이 없도록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상황은 매뉴얼의 존재 자체보다 현장 적용의 현실성과 대응 체계의 유기성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비서실 측은 “당시 총리 차량은 최소 인원으로 이동했다”며 “소방차와 진화차량 통제는 없었다는 점을 의성군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받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경호처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보장하는 매뉴얼을 시행 중”이라며 “이번 현장에서도 해당 매뉴얼을 충실히 따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