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차에 사제폭탄 설치

  • 등록 2009.10.12 0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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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회사 직원 사장살해기도

경남김해 서부결찰서는 지난 9일 자신이 다니던회사 사장을 살해하려고 사제폭탄을 만들어 승용차에 설치한혐의(살인미수등)로 임ㅇㅇ(31)를 긴급체포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7일 오후7시에 자신이 근무하든 김해시 주촌면소재 모 의료기기 제조회사 주차장에 세워둔 사장 양ㅇㅇ(48)씨 SM5승용차트렁크내 LPG가스통에 신너와함께 사제폭탄을 설치하여 양씨를 살해하려한 혐의이다.

임씨는 사장이 월급인상등 처우개선약속을 지키지않고 추석을 앞두고 사무실 내 상품권을 훔쳤다고 의심을하자 범행을한것으로 들어났다.

양ㅇㅇ씨가 운행중인 자신의차량에서 시너냄새가 심하게나자 이상하게여기고 점검하여 폭발물을 반견하고 경찰에신고하였다. 임씨는 시동을걸면 1분후에 타이머가작동해 폭탄이 폭발하며 시너와함께 연쇄반응를 일으키도록 설계하였지만 타이머가 제대로작동하질않아 미수에그친것이다.

임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흑색화약을 이용해폭발물을 직접조립했으며 제조법 또한 각종인터넷 사이트를통해 숙지한것으로드러났다.경찰의 말에따르면 만약타이머가제대로 작동했다면 LPG가스통과 연쇄반응을일으켜 승용차가폭발하여 탑승자까지 모두사망했을것이라"고 말했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취재본부 한반식
한반식 기자 기자 han26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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