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당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는 시기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도 당연히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했으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이홍훈 대법관은 상고기각이라는 결론에는 다수 의견과 함께하면서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하겠지만 이 사건은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이로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문 대표는 이 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언급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지방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경북 청도군 농협공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만 했다. 한편 18대 의원 중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나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유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넘겨졌던 의원은 재정신청까지 포함해 총 46명으로 이중 15명이 당선무효 처리됐다. 한나라당은 의원 18명이 기소돼 구본철(인천부평을)ㆍ윤두환(울산북구)ㆍ박종희(수원장안)ㆍ홍장표(안산상록을) 의원이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았고 허범도(양산)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 9명이 기소된 민주당에서는 김세웅(전주덕진)ㆍ정국교(비례대표)ㆍ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됐다. 친박연대는 비례대표였던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창조한국당도 문 대표와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이 금배지를 잃었고 무소속에서는 김일윤(경주)ㆍ이무영(전주완산갑)ㆍ최욱철(강릉) 의원이 차례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현재 대법원에는 한나라당 안형환(서울금천)ㆍ정몽준(서울동작을) 의원 등 2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계류돼 있으며, 안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