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난 한해 2388억 조상땅 찾아줘

2008.01.21 20:16:35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통해 204명에게 1,316필지(3,960,569m2) 토지 찾아줘, 공시지가 기준 산정시 1인당 평균 11억 7천만원, 최고가는 337억원에 달해

서울 서초구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서초구는 2007년 한 해 동안 이 서비스를 통해 204명의 주민에게 본인 및 사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몰랐던 토지 1,316필지(3,960,569m2)를 찾아 주었다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면 2,388억원에 이르며, 서비스 이용자 1인당 평균 11억 7천만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337억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되찾은 셈” 이라며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토지찾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의 토지정보를 이용하여 조상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570-6049)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舊민법에 의거 장자상속만이 가능해 해당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으며, 1960년 1월 이후에는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이 가능하여 상속인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준석기자 기자 fuzioncity@hot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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