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보물 지정 예고

  • 등록 2011.06.23 13: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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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이연희 기자] 유형문화재 제213호인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20일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이 지정예고한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群山 東國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은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에 모셔진 소조석가여래와 2대 제자인 가섭과 아난존자를 협시로 하는 삼존불과 그 복장유물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1650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 분명한 조성주체, 불상 조상에 소요된 시주물목과 수많은 시주자 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복장의식 및 사원경제사, 그리고 조선후기 불상 연구에 기준이 되는 귀중한 자료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불상은 조각승 응매(應梅)의 현존하는 유일의 작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이 무렵 활발히 활약하며 일파를 이루었던 도우(道雨), 희장(熙莊) 등의 조각승들이 시주자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를 끈다. 이 세 상은 높은 종교적 조각적 완성도를 읽을 수 있고, 이 시기 불상의 특징인 평담한 대중적인 미의식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불상에서 나온 전적물이나 복장유물의 기록에서 이 불상이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하였던 이름이 알려진 조각승에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불상양식이 형식적으로 흐르기 전단계의 소조불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이 불상에서 나온 복장물은 후령통의 제작기법, 내용물, 재질 등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석가여래삼존상과 복장유물을 국자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 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게 되며, 이로써 군산지역에는 발산리 석등과 발산리 5층석탑을 포함 3개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늘어나게 되며, 또한 국가등록문화재도 9개가 지정돼 있다.
이연희 기자 기자 waaa9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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