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곽노현 밀월관계 깨지나

  • 등록 2012.02.08 0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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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담금 매월 2천억씩 지급하라 갈등

 
▲ 박원순 시장 
곽노현 교육감 복귀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보에 게재하면서 다시 한 번 밀월관계를 보여줬던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교육재정부담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은 시의회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면서 시작됐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주도한 조례는 올해 모두 2조4천억원의 전출금을 시가 시교육청에 매월 2천억원씩 교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는 조례가 정한 대로 시교육청에 교육부담금을 교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초 세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월 2천억원씩을 교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

특히 시는 관련 세액에 대한 정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매달 세액의 100%를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조례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조만간 시의회 및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전출금 규모를 80%정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지난달 시교육청에 교부한 부담금은 7백원선 선으로 이달 역시 이정도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입장은 완강하다. 조례를 이미 공포한 이상 시가 여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가 교육부담금을 한번에 몰아서 교부하는 관행 때문에 교육청이 사업 시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왔다”면서 서울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교육청도 조례 개정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자체 수입이 거의 없는데다 전체 지출의 65%를 차지하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매월 집행해야 하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담금 교부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천도 같은 문제를 놓고 시와 시교육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현행 교육부담금 교부를 규정한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부담금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부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강도 높은 반발에 난처해 진 건 서울시다. 시는 이달 중순께 1천억~2천억원의 교부금을 추가 지급하면서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반발을 달래겠다는 복안이다. 양원석 기자
미디어 뉴스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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