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이만우 (비례대표)의원은 28일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현행 증권 부문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해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나머지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기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4ㆍ11총선 공약의 후속 조치로써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불공정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를 억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