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심사위원 "안철수 부부, 자격미달"이라며 사퇴

  • 등록 2012.08.29 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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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교수에 대한 회의, 이례적으로 두 번 열려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서울대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부인 김미경 의대 교수를 정교수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이 안 부부의 ‘자격 미달’을 지적하며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었던 A교수는 “안 원장과 김 교수는 자격 미달”이라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A교수는 "특정 전공 분야의 인물을 정년보장 교수로 뽑으려면 해당 분야 논문과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그게 부족하다"며 "그런데도 서울대는 두 사람을 정년보장교수로 채용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또 A교수는 "학문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게 싫었고,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위원회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배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 원장의 아내인 김 교수에 대해서 그의 연구 실적이 정년 보장에 적절한지를 두고 위원들 간의 의견이 나뉘어 이례적으로 회의를 한 번 더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두 번째 회의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정년보장을 받는 정교수가 됐다. 

 

이에 대해 안 원장 측은 "서울대 초청으로 교수직을 맡게 된 것"이라며 "(논란에 대해) 서울대가 설명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이 측근은 "안 원장과 김 교수 모두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채용됐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유한나 기자 yhn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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