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16명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장인 이주영 의원과 정갑윤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가 법안을 표결 처리한 것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없던 일이다. 이로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법사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를 앞두고 연기된 뒤 오후 1시40분께 개회됐다. 법사위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2시간 동안 여야간의 공방 끝에 정회됐다. 그후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표결처리를 선언해 표결에 부쳐졌다.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의혹을 비롯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 등은 수사대상이 된다.
특별검사는 민주당통합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