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건설기계 노동자 권리 찾기 집회가져 건설기계

  • 등록 2012.10.05 17: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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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용료 인상 및 체불방지책 촉구

[더타임스 나환주 기자] 전국 건설기계 광주연합회(회장 백옥균)4일 건설기계사용료 인상, 사용료 체불 방지 및 작업시간준수 등을 요구하며 건설기계인 권리 찾기 집회를 나주혁신도시 LH공사 홍보관 앞에서 가졌다.

 

회원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행사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새로운 건설기계 출고가 인상이 많게는 40%나 되고 평균 인상율은 22%가되며 여기에 따른 장비 비는 덩달아 오르고 유류 및 잡유 인상도 2008년 말과 대비 해 보면 L/600원이라는 인상요인이 발생하면서 숙련조종사 임금도 인상된 마당에 체불현장 마저 많다보니 건설기계인 들의 가정 경제는 파산지경이다

 

새로운 건설기계를 할부로 구입하여 열심히 일하고 최소한 운영 유지 할 수 있는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수요대비 과잉공급으로 사용료가 최저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할부금마저 채납돼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건설기계 사용료 조종안을 수용 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현장에서 인건비를 먼저 지불하고 건설기계사용료는 미처 지불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현장 관리 책임자들이 건설기계사용료 체불예방을 위해서 매달 기성 청구지 시공사 및 협력사의 전월 기성금 지급영수증을 확인하여 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18시간 일당을 주면서 9시간, 10시간 작업을 시키는 현장이 지금도 있다건설현장문화를 바꾸려면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제를 지켜야 하며 시공사의 근로자를 대하는 문화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85110059호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를 공포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시공사 및 협력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책정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적게 사용하거나 안일한 생각으로 예방책을 게을리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책임을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전가를 하고 있다며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건설업체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건설기계연합회 측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될 것으로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국 건설기계 광주연합회(회장 백옥균)3일 개천절을 맞이해 전남 해남군 우선 경기장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

 

나환주 기자 gumch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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