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식품위생법 위반' 김밥 프랜차이즈 매장 적발

  • 등록 2013.05.07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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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수년 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업체 점검

일부 김밥 프랜차이즈 매장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0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 및 판매업체 2,06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1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점검 결과 청소년 수련시설은 6.8%에서 5.6%, 김밥·도시락 제조(접객)업체는 9.0%에서 4.8%로 위반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5) 시설기준 위반(24) 건강진단 미실시(25) 표시기준 위반(3) 보관기준 위반(3) 거래내역 미보관(6) 무등록 영업(1) 기타(5) 101곳이다.

 

또한 김밥, 도시락, 음용수 등 541건을 수거하여 438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기준 : 음성)3곳은 행정처분 의뢰하고 나머지 103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에게 김밥 및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은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기자 waaa9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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