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 통․번역서비스 협약

  • 등록 2014.04.10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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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보호를 위한 긴급 통․번역서비스 협약

 

영덕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영덕경찰서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긴급 통번역 서비스구축으로 회적 약자인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및 지원활동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영덕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김미옥), 팀장, 상담사, 결혼이민여성(베트남, 필리핀)과 영덕경찰서장, 생활안정과장, 경무과장, 수사과장, 정보보안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49() 10시 영덕경찰서 2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긴급 통번역 서비스는 가정폭력을 입은 이주여성이 경찰조사 시 구체적 피해사항 청취 및 법률정보 등을 제공하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영덕군다문화센터와 영덕경찰서는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공익 목적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인식하고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영덕경찰서장은 관내 거주 결혼이민여성 대표에게 위촉장 수여를 하였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누엔티히엔(베트남, 31)씨는 언어소통 에 어려움이 있는 이주여성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하였다.


한편, 영덕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미옥)는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사건처리 시 . 번역 지원사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참여토록 적극 협조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더타임스 김승건 기자]



김승건 기자 ktts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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