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실명제’ 용어를 통한 대국민 사기극 멈춰라

  • 등록 2009.04.24 1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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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거부하며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실명제는 그 어떤 법에도 의무화되어있지 않은 정략적 용어일 뿐이다. 특히 구글 코리아의 이원진 대표이사가 지난 22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글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의사 결정을 해왔는데 실명제는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지도, 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본다”고 말하는 등, 정확한 용어가 아닌 ‘실명제’라고 거론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본 협회는 구글의 이원진 대표가 실명제와 본인 확인제를 구분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구글이 실명제를 거부하여 익명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는 언론플레이를 위한 정략적 용어선택을 했다고 본다.

이러한 구글의 정략을 그대로 보도하는 좌파 매체들 역시 ‘실명제’란 용어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인증 이후 얼마든지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익명을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듯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실명제가 뒤섞인 이유는 노무현 정권 당시 진대제 前정보통신부 장관이 졸속으로 포털 피해구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본인 확인제를 실명제로 둔갑시켜버린 탓이 크다. 실제로 진 前장관은 2003년도 3월 28일, 공공기관 게시판에 실명으로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순수 실명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실명제’다.

반면 현재 시행됙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2004년 1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2004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1만8천1백건으로 2003년에 비해 23%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실명제와 본인 확인제는 그 기능도, 도입 취지도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성공은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아이핀(i-pin)의 의무화에 있지만, 포털 등의 로비 탓에 여전히 주민번호 인증이 대세이므로 현재까지는 큰 성과가 없다. 실명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이 아이핀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명제와 전혀 관계없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된다.

구글은 중국 공산당의 검열 지침에 충실히 따라 검색을 제한하고 있고, 유투브에서는 티벳 관련 동영상도 삭제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유투브가 소송에 걸리자, 유투브의 개인회원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구글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더구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마치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유투브의 경우 kr.youtube.com 도메인 하나 없앴을 뿐, 여전히 접속했을 때, 지역설정을 한국으로 하여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미성년자의 게임과 성인사이트 명의도용 접속 방지 등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5년 이상 연구한 결과로 마련된 대한민국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일개 사업자에 불과한 구글의 사장이 ‘실명제’라는 용어로 선전하면서 “사용자의 혜택을 주지도, 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단언하고, 이러한 발언을 언론사들이 비판 없이 그대로 베껴 적고 있는 현실, 이런 것이야말로 인터넷 관련 협회에서 볼 때는 국제적 망신이다.
디지털 뉴스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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