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경기자협회 실시 여론조사 위법 결정

  • 등록 2022.04.11 1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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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가중치 법적 허용 범위 초과로 인해 위법한 조사로 결론

언론보도 및 공표 금지 조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 선관위 및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공표된 대구경북기자협회가 의뢰하고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위법한 것으로 결정하고 언론사 등에 공표 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재원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11일 오전 위 사실을 인지하고 선관위에 위법 여부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대구시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조사한 결과, 여론조사 기준 ( 51항 가중값 비율 위반 ) 표본 가중치가 법적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리고 언론보도 및 공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김 후보 선거사무소로 알려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선관위(053-768-4339)로 문의 할수 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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