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태, 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 등록 2022.07.19 0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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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제5차 회의를 열고 징계 의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김성태 당원에 대해 결과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김성태 당원의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뇌물죄로 다시 기소 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다.

 

그리고 염동열 당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염동열 당원은 징역 1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명도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적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징계를 의결했다.

 

이로서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3명의 인사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 부터 징계를  받아 향후 정치에 부담이 될것으로 보인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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