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구시의회만 의원의 겸직 보수 정보 비공개, 알권리 침해'

  • 등록 2022.10.05 2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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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기초의회는 공개, 대구시의회만 유일하게 비공개, 유감

-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라도 공익성이 크면 공개해야

- 이의신청 불수용 시 행정소송 등 시민의 알권리 찾을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916(), 개정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의정활동 외 외부 활동과 그 활동에 따른 보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청구의 구체적 내용은 대구시 8개 구·군 의회 및 시의회 의원의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의회 겸직신고서, 지방의원 겸직현황(단체명, 겸직 직위, 재직기간, 업무수행 내용, 보수, 영리성 여부)이다. 그러나 8개 구·군 의회에서는 청구한 내용 그대로 공개하였음에도 대구시의회는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43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6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로 분류될지라도 공익성이 클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2021 정보공개 가이드 상에도 공익성이 개인정보에 비해 클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성이 더 큰 경우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2017. 9. 7 선고 201744558 판결)도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유독 대구시의회만 의원이 공직 활동 외 겸직하며 받는 보수는 개인정보이고, 의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라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뀐 판단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의원의 겸직 보수 현황 등 이해충돌 관련 정보는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청렴한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그럼에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다툴 것이라면서  대구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 앞에 떳떳한 시의회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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