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검찰 특수본과 별도로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현실화됐다.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등 2가지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등의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설명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