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면서도,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교내 휴대전화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 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2018년 이미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를 법으로 제정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관련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과의존을 줄이고 교내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급 학교에서는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 효과 증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