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는 확성기 욕설 시위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에 해악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동을 유해언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영호 의원은 2025년 4월 중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100미터 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나 음향장치 등을 이용해 폭언·욕설·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송출하는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정신적 위해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에서 유해한 언어가 거리 곳곳에 확성기로 울려 퍼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정서와 학습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통한 반복적 유해언어 송출에 대한 직접적 규제조항은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특정 시설 인근에서의 유해언어 시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 조항까지 신설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제71조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적용 시점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명시했다.
교육계와 아동권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주변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이 생긴 적도 많고, 아이들이 듣기에 너무 거친 말들이 거리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아동의 정서 발달을 우선 고려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타인의 권리, 특히 아동의 보호라는 공익과의 균형 속에서 제한될 수 있다”며 “합리적 선을 지키는 입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