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회의원 8인, 「광주 군 공항 이전법」 개정안 공동발의

  • 등록 2025.04.08 1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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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이전지역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사업 가속화 기대
주호영 국회 부의장 공동발의… 지역 초월한 협력도 주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광주지역의 숙원이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8인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민형배,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박균택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인은 지난 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4월 제정된 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법안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됐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갑)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과 여야 다수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항 이전으로 불편을 겪은 종전부지 및 이전지역, 이주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이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 불편을 감내한 종전부지 지역과, 새로운 공항을 수용하게 될 이전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전 지역과 이전 지역 모두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이주민에 대한 생계 안정·정착 지원 또한 제도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추진 시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의제 항목 확대 등도 포함돼 있어 행정적 효율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광주지역 의원 전원 외에도 주호영 부의장과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한준호, 박희승, 한민수, 서영교, 허영, 박지원, 김현정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지역을 초월한 초당적 협력의 가능성도 엿보였다.


광주 국회의원 8인은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해,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큰 이견 없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 앞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법」 관련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는 법안 추진방향과 지역사회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간담회 종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결속을 다졌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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