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중구2)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4월 15일(화)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3차 임시회에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건의안은 협의회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현재 미군이 주둔 중인 기지 주변 지역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이 예정된 지역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은 기지 이전 예정지역 역시 소음,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사전적인 법적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만규 의장은 “도심 내 미군기지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의 사례는 이전 예정 지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며, “이전 예정 지역에 대한 사전적 지원은 향후 갈등을 예방하고,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법령 체계로는 이전 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조만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공식 제출될 예정이며, 관련 논의는 향후 국회 및 정부 차원의 법 개정 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