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신속 공개로 가맹점주 보호 강화

  • 등록 2026.01.15 02: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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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공시제로 전환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장기간 소요되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으로 인한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 가맹본부의 규제 회피를 차단해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2일,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된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등록 심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기존 가맹점주의 경우 계약 갱신 과정에서도 최신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기 어려워,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회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법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할 때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업종 변경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업종 변경은 사실상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가맹점주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방식의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공개서 사전심사 제도를 공시제로 전환해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희망자뿐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도 계약 갱신 시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가맹점주는 본사와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만큼,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때 제공받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검증되지 않은 업종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가맹점주가 정보 부족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구조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가맹거래 질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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