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 부의장은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정략적 사천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절차와 실체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배제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이재만·홍석준 등 6명을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위원장은 “두 인물이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공관위 의결 과정에서 찬성·반대·기권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침묵한 위원들을 찬성으로 간주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자신의 경력을 언급하며 컷오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관 20년을 비롯해 특임장관, 대통령 정무특보, 국회부의장, 원내대표 3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며 “공관위가 내세운 ‘능력과 경험’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보복·표적 공천”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 선두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대구 민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보수 진영의 위기론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원칙 없는 공천과 정치적 사익이 보수 몰락의 원인”이라며 “대구를 지키는 것이 곧 보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도 주 부의장 측은 당헌 제99조가 규정한 컷오프 사유인 ‘후보자 난립’이나 ‘대표성 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 경선 후보도 과도하게 많지 않은 만큼, 이번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 부의장이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과거 2016년 새누리당 시절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전례가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