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채권무효 가능성 알면서도 학자금 대출 강행!

  • 등록 2009.10.13 08:32:11
크게보기

이번 2학기부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업무를 개시한 한국장학재단이, 미성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채권 무효화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출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 가장 등 부모 동의를 못 받아서 장학금을 대출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대학생도 최대 2천4백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을)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을 대출하면서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동의 절차를 기존의 부모 공동동의방식에서 친권자 일방의 부부공동명의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미성년자 총 대출건수(88,960건)의 81.7%에 해당하는 72,694건에 대해 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친권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현행 민법 제5조제2항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팩스‧인터넷 등 친권자의 동의의사를 명백하게 확인퍘스‧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이후에 부모가 동의 행위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대출채권이 무효화된다는 것이다. 대출채권이 무효화되면 한국장학재단은 대출해 준 학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 대학생이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친권자 동의절차를 거치면 손쉽게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지만, 나중에 대학생의 부모가 동의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그 대학생은 학자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그 만큼의 돈을 고스란히 재단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 1학기까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업무를 해 온 시중은행이 미성년 대학생 부모에게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부모 동의여부를 확인받도록 한 것도, 대출채권 무효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출범의 지연에 따라 2학기 학자금 대출업무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재단사무실이 서울에만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동의절차 대신 친권자 일방이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의를 하더라도 친권자(부모)가 공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왔다고 권 의원은 말했다.

한편, 현행 미성년자의 친권자 동의 규정 때문에 학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2학기 학자금 대출 승인 91,360건 중 실제로 대출을 받은 건수는 88,960건이며 나머지 2,400건은 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심사를 통해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면 ‘승인’으로 분류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승인’ 상태에서 친권자의 동의만 얻으면 곧바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미실행건수(2,400건)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어서 학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 청소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현행 부모 동의 절차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내년에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 도입되면 재단의 리스크는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제거하고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생 학자금대출에 있어서만큼은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의제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에 한해 미성년자인 대학생을 성년으로 의제처리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뉴스관리자 기자 soc8@naver.com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