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군필자 가산점제 전면적으로 즉각 도입하라

  • 등록 2011.05.21 07: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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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도입 문제가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4월까지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활하려 했으나, 여성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월12일 군필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가 여성가족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사실 부분적으로 군필자 가산점을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08년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아직까지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은 군필자 가산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성 뿐 아니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까지 고려하기에, 위헌 논란이 있고 극소수에 혜택을 주는 군 가산점보다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받는 방안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들이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고민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그들은 늘 같은 소리를 하면서 군필자 가산점 부활을 막는 데만 급급해 왔다.

그러나 군필자 가산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첫째, 북한의 군사도발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고, 병역자원은 감소하는 마당에, 병역의무 이행 의식을 고취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라도 군필자 가산점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각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도의 공인(公人)의식과 애국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런 기관에 취업하려는 군필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채용에서 우대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다.

우리 헌법은 제39조 2항에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역이행자는 군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의 상실, 응시연령제한으로 인한 취업기회 제한 등의 손해를 보고 있다. 아울러 취직한 후에도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이나 병역불이행자에 비해 호봉, 승진 등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군필자 가산점은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군필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군필자가 상실한 기회비용을 상쇄해 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여성계 등에서 군필자 가산점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국방서비스는 향유하되 그 비용은 지불하지 않겠다는 저열한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군필자 가산점 도입을 반대해 온 많은 여성단체들이 좌파성향을 갖고 있는 점에 유의하면서, 그것이 우리 군(軍)을 약화시키기 위한 모종의 음모는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우리는 공직 할당제 등 각종 여성우대조치가 있는 것을 기억한다. ‘단지 그대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특혜가 주어진 것이다. 그에 비하면 젊은 시절을 국가에 헌신한 군필자들을 위한 가산점은 훨씬 더 정당하고 정의롭다.

우리는 여성계에게는 군필자 가산점 도입 반대 책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게는 군필자 가산점 도입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정부에게는 군필자 가산점제도를 전면적으로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진학 자유주의진보연합 대표
소찬호 기자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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