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비대위원은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회사를 수 회 이탈했다”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비대위원은 “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와 구두합의를 했다”며 “열흘간 하루 2시간의 교육에 참여했고, 매일 교육을 마친 뒤 회사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병무청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해 이상없다는 소견을 내린 사항”이라며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더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백남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