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견인차 사고 위험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12.04.19 0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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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전년 대비 15.6%(사망 17.9%, 부상 14.6%)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오동석)는 올해 들어 전년에 비해 화물차 교통사고가 ,전국 (3월 기준)화물차 사고가 5,516건 발생(사망 272명, 부상 9,732명)하여, 전년 동기 대비 5.2%(사망 22.2%, 부상 1.4%) 증가했고. 경북에서도 661건 발생(사망 33명, 부상 1,068명)하여, 전년 동기 대비 15.6%(사망 17.9%, 부상 14.6%)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북부경찰서는 화물차 컨테이너 고정 불량 및 견인차의 난폭운전과 같은 법규위반 행위가 만연해 있어 법질서 준수의식 향상 및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화물차(견인차)의 사고 위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한다.

화물차 집중 단속은 신항만 국도대체 우회도로, 7번 국도,포항IC등 차고지․물류창고 등 화물차 출발 장소나 고속도로 주요국도의 TG, 진출입로, 휴게소 등지에서 도로관리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적물추락방지조치 위반과 적재 초과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견인차의 난폭운전(고속도로 역주행․후진), 갓길 주정차와 같은 무질서 행위 및 불법 경광등 설치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특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 법규 위반 사안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도로관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차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적재 중량 준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북부 경찰서는 ’12. 4. 16부터 4. 29까지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고 30일부터 5. 27까지 4주간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신성수 기자 기자 ds5wcr@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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