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현기환 이의신청으로 제명 보류

  • 등록 2012.08.13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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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총 날짜 결정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 새누리당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13일 오전 4·11 총선 공천 당시 새누리당 공천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 전 의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제명 결정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현 전 의원이 당 윤리위 결정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면서 "윤리위가 이를 재심의한 후에 오는 16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1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영희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오는 1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의원총회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직의원에 대한 제명여부는 의원총회를 열고 재적의원 3분의 2 (100명)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가결처리된다.
유한나 기자 기자 yhn08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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