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5)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2)씨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4일 "김 전 수석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유일한 증거인 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수석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씨로부터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1500만원와 150만원 상당의 드라이버 골프채 2개,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골프채 1개 몰수,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