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임신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은 정상지급하고 '아빠의 달'을 도입해 남편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26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아빠의 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27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박 후보의 '여성행복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대선 공약 차원에서 입안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 의원을 비롯해 강석훈·김명연·김정록·김현숙·류지영·박민식·손인춘·신경림·신의진·유승민·윤명희·윤영석·이에리사·이재영·이종훈·이현재·홍지만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의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말기인 36주 이후에는 현행법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 육아 휴직 제도에 특례를 신설해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30일의 기간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도 사업주가 여성 배우자가 출산휴가 중이란 이유로 남편의 육아휴직을 막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유산의 위험이 높고 말기에는 조산 우려가 있지만 일하는 여성들은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과 편견 때문에 눈치를 보며 일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고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아빠의 달은 현재 2.4%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