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2013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육 허가 받아야

  • 등록 2012.11.27 0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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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내년 2월부터 축산업 허가제…규모별로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

[더타임스 = 백형순 기자] 앞으로는 축산업도 허가제를 시행, 일정규모 이상 가축 사육농가는 축사 위치와 적정 사육밀도, 방역시설 등 일정한 허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에도 허가제를 도입, 2013년 2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축종별 허가제 대상은 사육 면적이 50㎡ 이상(소 7마리, 돼지 60마리, 닭 1천마리, 오리 160마리 이상)인 농가이며 가축 사육업 등록대상은 축산업 허가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육면적 50㎡ 미만 농가와 그 외 양·사슴·가금류 사육 농가다.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 없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가축 사육업은 축종별로 사육 규모에 따라 2013년에는 전업규모의 두배 이상(소 100마리, 돼지 2천 마리, 닭 5만 마리, 오리 1만 마리)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시행 된다. 

연도별 적용 농가는 2013년 2월 기업농가, 2014년 2월 전업농가, 2015년 2월 준 전업농가, 2016년 2월 소규모농가다. 

축산업 허가는 축사의 적정 위치, 소독·방역시설 등 설치, 단위면적당 사육기준 준수, 축산 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하다. 

축산업 허가 대상 농가의 교육 이수 기한 및 교육 시간은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2014년 2월 22일까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농가는 2015년 2월 22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시간은 신규 축산 농가는 24시간, 허가제 대상 중 사육경력 3년 미만은 12시간, 3년 이상은 8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제 대상은 6시간이며 축산관련 종사자 중 축산차량 등록 대상 및 가축거래상인은 6시간을 받아야 한다. 

교육 과목은 축산법규,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이며 교육신청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farmedu.kr)에 접속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선택해 신청하거나 지역축협 및 축종별 축산관련 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허가·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허가나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정의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사 이전 및 축사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허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사시설 등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은 올 12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축산업 허가제 시행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백형순 기자 baekhy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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