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의암ㆍ마치리, 88년만에 찾은 재산권

  • 등록 2012.12.11 1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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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완주군 상관면 의암ㆍ마치리 일대가 1924년 이후 무려 88년만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그동안 전주ㆍ완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논란이 돼 왔던 사안으로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전주ㆍ완주 통합을 위한 걸림돌이 하나 제거됐다. 

 

10일 전주시는 완주 상관면과 삼천, 원당 등 3개 상수원보호구역이 이날 자로 변경 지적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거쳐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완주 상관의 경우 1924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88년만에 해제가 이뤄진 것이며, 삼천은 1982년 이후 30년만에, 원당지역은 32년만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각각 벗어났다.

 

상관과 삼천 취수장 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사업으로 그동안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건축 등 수도법 규제를 받아 온 각종 개발 행위, 여타 주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게 됐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은 수도시설 폐지로 취수를 중단한 상관과 삼천, 원당 취수장 일원으로 상관 26.655㎢과 삼천 0.284㎢, 원당 0.104㎢ 등 모두 27.042㎢이다.

 

지난 1924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관취수장은 전주시 일부 지역에 보조 수원으로 수돗물을 공급했지만 광역상수도의 공급 및 수도시설 폐지인가로 지난해 4월부터 사용이 중단됐다.

 

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지난 2010년 4월 승인되고 수도시설 폐지인가 고시가 지난 1월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지난 10월 통보, 전주시가 지적 및 지형도면고시 절차를 시행해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상관수원지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에도 하천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호소 내 낚시제한구역 지정 및 상류지역의 소규모 마을단위 생활하수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송은섭 기자 e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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