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실시

  • 등록 2013.05.16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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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14개시군 9,272개소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 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으로 각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 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다.

 

금번 조사대상 시설은 장애인편의증진법시행일(1998. 4. 11)이후 건축(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 변경된 건물이 원칙이며 도내에는 9,272개소로 2008년(5,129개소)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조사항목은 건물종류 별로 다르나 대표적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으로 도내 14개 시군에 52명의 조사원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에 의거해 미흡하거나 미설치한 건축물등의 시설주에게 1년의 기간내에 시정을 하도록 명령을 내려, 이 시정명령 기간중에 불이행할 경우에는 3,000만원 범위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시설주 및 도민들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사기간 중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했을 때 시설주 등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은섭 기자 e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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