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량 계란 케이크 유통·판매 금지

  • 등록 2013.07.02 0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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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강민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부적절한 계란을 사용해 제조한 ‘티라무스케익’ 등 12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 원료로 부적절한 계란을 사용한 ‘해광식품’(부산 동래구 소재)의 해당 제품은 ‘티라무스케익’, ‘판케익’, ‘모카무스케익’, ‘쨈필링’, ‘고구마무스케익’, ‘브라우니’, ‘모카빈’, ‘코코아’, ‘쇼콜라’, ‘파운드케익’ 등이다. 제조연도는 2012년 9월 28일부터 2013년 4월 13일까지다.

 

‘해광식품’은 껍질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누출되어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크류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회수 대상 식품 정보는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사용 점포의 경우 자동으로 판매 차단되고 있으며 비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강민경 기자 kangming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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